미분류
'묻지마' 펀드 금융사 판매허가 취소키로
입력 2008-07-06 06:55  | 수정 2008-07-06 06:55
금융감독당국이 '묻지마'식으로 펀드를 팔다가 적발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철퇴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사 직원이 손님처럼 가장해 실태를 점검하는 '미스테리 쇼핑' 제도를 도입해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펀드 판매 행위가 적발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 정지나 판매 업무 허가 취소 등의 고강도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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