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망에 올라 조사를 받아왔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 왔고,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 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은 시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은 검찰과의 긴 조율 끝에 내려져,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 기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남부청 관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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