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지털 증거' 소리없는 목격자
입력 2008-07-05 04:30  | 수정 2008-07-06 10:13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들이 모두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전자제품에 남아있는 영상이나 소리 때문인데 이것들이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입을 닫아 버렸던 안양어린이 살해사건의 범인 정성현.

이런 그에게 경찰이 내민 증거는 그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시신을 유기했던 '호매실 나들목', '머리카락은 썩는다'같은 단어를 검색한 흔적은 결국 그가 자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 김병록 안양경찰서 경위
- "정성현이 썼던 컴퓨터의 단어들을 뒤적이다보니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됐다."

이처럼 컴퓨터와 휴대전화 같은 전자제품에 남아있는 범행 흔적 즉, '디지털 증거'를 찾아 달라는 수사의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33%가 늘었으며, 특히 휴대전화 통화분석과 컴퓨터 해킹 의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가 중요해진 이유는 범행장면이 찍힌 영상이나 소리처럼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디지털 증거가 요즘 들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전국에 34명 뿐인 증거분석 경찰관 수를 늘리고 첨단 장비도 확보해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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