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조태룡(53) 강원FC 대표이사가 32개월 만에 물러난다. K리그 직무 정지 2년 조치를 받자 사퇴를 결정했다.
K리그1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은 22일 조태룡 대표가 21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31일 물러난다”라고 발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제17차 상벌위원회 2차 기일을 통해 조태룡 대표에 대한 제재금 5000만 원 및 2년 징계를 의결했다. 조태룡 대표는 ‘구단 임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고, 이 경우 연맹은 구단에 해당 비위자에 대한 축구 관련 직무정지등 조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는 K리그 상벌 규정 제12조 제4항이 적용됐다.
상벌위원회는 조태룡 대표의 K리그 직무를 2년 동안 정지하는 이유로 ▲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하여 구단을 자신의 사익 추구로 전락시킨 행위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한 행위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등 4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조태룡 대표가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강령 제19조(이해상반행위 금지)와 제25조(직권남용 금지), 제14조(정치적 중립)를 위반했다고 봤다. 연맹 정관 제13조(회원의 의무)를 어긴 것도 징계 사유다.
강원도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강원FC의 마케팅대행사인 주식회사 엠투에이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구단 광고료를 유용하고 자신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5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수령했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태룡 대표의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조태룡 대표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향을 조사하여 축적한 것은 FIFA 윤리강령 제14조 위반으로 판단됐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리그1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은 22일 조태룡 대표가 21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31일 물러난다”라고 발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제17차 상벌위원회 2차 기일을 통해 조태룡 대표에 대한 제재금 5000만 원 및 2년 징계를 의결했다. 조태룡 대표는 ‘구단 임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고, 이 경우 연맹은 구단에 해당 비위자에 대한 축구 관련 직무정지등 조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는 K리그 상벌 규정 제12조 제4항이 적용됐다.
상벌위원회는 조태룡 대표의 K리그 직무를 2년 동안 정지하는 이유로 ▲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하여 구단을 자신의 사익 추구로 전락시킨 행위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한 행위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등 4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조태룡 대표가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강령 제19조(이해상반행위 금지)와 제25조(직권남용 금지), 제14조(정치적 중립)를 위반했다고 봤다. 연맹 정관 제13조(회원의 의무)를 어긴 것도 징계 사유다.
강원도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강원FC의 마케팅대행사인 주식회사 엠투에이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구단 광고료를 유용하고 자신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5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수령했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태룡 대표의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조태룡 대표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향을 조사하여 축적한 것은 FIFA 윤리강령 제14조 위반으로 판단됐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