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서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경 안 돼" 국민청원 76만 명
입력 2018-10-21 18:06  | 수정 2018-10-21 20:09
【 앵커멘트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선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7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내일부터 정신감정이 이뤄지는데 심신미약이 인정될까요?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입니다.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처벌을 감경해줘선 안 된다며 벌써 76만 명이나 넘어서며 가장 많이 동의했습니다.

실제 김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병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내일(22일) 김 씨를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보내 길게는 한 달 간 의사나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신미약을 판단하며, 나중에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CCTV에 김 씨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현재로선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나머지 부분에서 핸드폰 포렌식이나 어떤 CCTV의 실보정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PC방에는 피해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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