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BK 김경준 징역 1년6월
입력 2008-07-04 15:00  | 수정 2008-07-04 19:45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준 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 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검찰의 구형인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는 등 공정한 선거 문화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도로 주가조작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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