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기 법무장관 "불법동영상 유포·상습 음주운전, 법정최고형 구형"
입력 2018-10-21 15:2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불법동영상 촬영·유포에 대해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정형 상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동영상을 보복·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고 구형을 높이는 등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법동영상 유포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과 동영상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차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자가) 실형 선고를 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3년간 3회 적발되면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징역형을 구형하는 제도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