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거래소, 한계기업 18개사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입력 2018-10-21 12:0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 71종목 중 18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2017년 기준)를 발견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사유 발생·관리종목지정 및 우려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7종목 등 총 18개사다. 다만 시장 주가 혼란의 우려와 금융당국의 최종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으로 해당 기업 목록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들은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하여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적발됐다. 이외에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4종목),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5종목) 등의 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일부 종목의 경우 악재성정보에 기인한 주가하락 방지 등의 목적인 시세조종행위와 무자본 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특징
거래소 조사결과 혐의통보 기업 중 11개사가 자본금 규모가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고 최근 수년간 영업 실적 악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대상기간 중 평균 주가변동률은 85.9%로 동기간 평균 지수변동률(27.6%) 대비 현저히 높고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변경(평균2.6회)이 잦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혐의통보기업(16종목)에서 최근 3년간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등 불분명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거래소 측은 "해당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기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심리대상 결과는 금융위원회로 송부해 금융당국의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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