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무단결근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경남도청 공무원 A씨가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남지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징계로 입게 될 A씨의 불이익보다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 중순쯤 연가나 병가를 내지 않고 아무런 연락 없이 5일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심리적 공황을 겪어 무단결근을 했다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무단결근 5일에 비해 정직 3개월 징계는 과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는 정직 3개월 징계는 취소하는 대신,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재차 비위 정도와 비교하면 징계가 과하다며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