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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위탁, 회사 계약서 써야"
입력 2008-07-04 10:45  | 수정 2008-07-04 10:45
중고차 매매를 위탁할때, 매매 상사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영업사원의 횡령으로 대금을 받지 못했도, 위탁자가 35%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유 모씨가 중고차 매매 상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잘못이 이번 사건의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승용차를 팔아달라고 의뢰했는데, 이 사원이 개인 빚을 갚는데 돈을 써버리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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