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등을 한국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 4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정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여성 170여 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후 전국 유흥주점에 접객원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했다.
정씨는 이 대가로 여성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3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필리핀에서도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다 올해 1월 필리핀 이민청에 검거됐다.
출입국 당국은 필리핀에 호송관을 보내 지난 11일 정씨를 국내로 강제 소환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국외로 도피한 수배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송환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