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자리서 말다툼 끝에 친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8-10-19 11:05  | 수정 2018-10-26 12:05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3)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김 씨는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A씨를 도자기 병으로 수차게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과거 자신의 교우관계에 대해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피해자를 살해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5년 형은 일반적으로 우발적 살인 범죄에서 선고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부분 형이 검찰 주장처럼 높다거나 피고인 주장처럼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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