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노정희 대법관이 맡아
입력 2018-10-19 10:23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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