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부부 폭행사건, 양쪽 다 처벌…"정당방위 아냐" 상황보니
입력 2018-10-19 07:30  | 수정 2018-10-19 07:31
대구부부 폭행사건/사진=대구지방경찰청

20·3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어제(18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다툼이 벌어졌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이로 인해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 폭력 행사가 인정된다"면서 "몸싸움을 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며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0대 부부가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가속화 됐습니다. 부부는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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