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공개경쟁입찰방식 매각(공매)이나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이전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게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이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소유·운영권이 넘어가면 회원들은 새 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A골프장 회원 강모씨 등 16명이 B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골프장은 2014년 당시 대표이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탁채권자인 하나은행이 골프장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했다. B사는 수의계약 형태로 골프장을 인수했다. 강 씨 등은 B사가 골프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1~3호에는 회원의 권리·의무가 함께 이전되는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같은 조항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사유에 '공매, 수의계약'이 포함 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법조항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규정 문언이 포괄적이어서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공평한 해결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권순일·이기택·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장해석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체육시설법 27조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조항으로 공매나 수의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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