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본동6과 종로구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동작구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종로구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 심의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행위제한 기간 만료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계위 직권으로 해제했다.
시는 본동6 해제구역은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숭인1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 지역 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