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받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무혐의 처리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하던 가천대길병원 횡령 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등과 관련해 의뢰인들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했다.
가천대길병원측은 우 전 수석과 당시 수사를 맡고 있던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있는 점을 알고 우 전 수석과 접촉, 수사확대 방지를 조건으로 착수금 1억원과 성공보수 2억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 수사 마무리를 약속했고 실제로 사건은 3개월 후 종결돼 성공보수 2억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 중이던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하는 조건으로 그룹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성공보수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의견서 제출이나 수사기록 열람, 조사 참여 등 정상적 변론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에 주목했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 자체로 변호사법 1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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