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올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울산시 동구에 있는 도로에서 약 300m 정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1년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총 아홉 차례 음주운전, 일곱 차례 무면허 운전, 세 차례 무보험 운전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17년에 확정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그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을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살살 운전하는데, 옆에서 다른 차가 오토바이를 박는 바람에 단속됐다'고 말하는 등 아무런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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