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예멘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34명은 불인정
입력 2018-10-17 14:45 

예멘 난민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추가로 허용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강제 추방될 경우 생명·신체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자 458명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받지 못한 16명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69명 등에 대해선 심사 결정이 보류됐는데 최대한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돼 육지로 이동할 수 있고, 1년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다만 예멘 정황이 안정되거나 국내법을 위반했을 경우엔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며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자,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에게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이의신청·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지만 출도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