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도시계획시설로 지구 지정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도로와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4.5㎢)의 265배인 119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전체의 67.3%인 805.0㎢에 달한다.
시설용도로는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으며, 도로 230.9㎢(28.7%), 유원지 60.2㎢(7.5%),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등의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의 순이다.
김 의원은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 규모는 182조8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을 집행하는 데 143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