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프티콘` 인지세 부과는 자영업자에 직격탄…젊은 층 부담도 가중돼
입력 2018-10-17 09:5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기프티콘'으로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에 세금을 물릴 방침이지만, 기프티콘이 대부분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사용돼 현행 자영업자 지원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모바일 상품권 판매금액 1조170억원 중 67.7%에 해당하는 6878억원이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사용됐다.
커피전문점이 19.6%로 가장 많았고, 빵집이 16.6%, 아이스크림 14.5%, 햄버거·치킨 12.1%, 편의점 4.7%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32.3%는 마트·백화점 등의 지류 상품권과 영화·전시, 외식 등의 분야가 차지했다.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종이 상품권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의 인지세를 붙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 해 115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소액에다 생활 밀착형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 인지세 부과는 곧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인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금액 인상으로 이어져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고 매출에 큰 혜택을 봐왔던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 빈도가 높은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 중 20대(37.3%)와 30대(35.2%)가 72.6%를 차지해 절대적으로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조 의원은 "세수 115억원을 더 걷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의 등을 떠밀고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기획재정부는 해당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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