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받은 경찰 절반, 배치 금지된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입력 2018-10-16 14:05  | 수정 2018-10-23 15:05

경찰 규정상 비위 사실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치안현장 일선에 배치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절반가량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징계를 받고도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재 근무 중인 경찰관이 129명에 달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관 중 현재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원은 225명이었습니다. 225명 중 약 57%(129명)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은 "대민 접점 부서인 지역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특성을 고려해, 금품수수·직무 태만·음주운전 등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역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 상태가 현저한 자,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도 지구대·파출소 배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경찰 129명을 징계 사유로 보면 음주운전(14명), 성 비위(17명), 음주 행패(6명), 폭력·폭언(13명), 사기 및 금품수수(10명), 도박(1명)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도박 등을 단속하고 여성 관련 범죄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이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 있다면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경찰은 인사운영 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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