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벌을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람이 매년 7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06명, 2015년 862명, 2016년 846명, 2017년 747명이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3천건 이상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감경해줬다.
김 의원은 행심위가 음주운전 처분 관련 행정심판에서 '무사고'를 근거로 상당수 감경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감경받은 이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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