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영화 `우뢰매` 저작권은 김청기 감독 것"
입력 2018-10-16 07:48 


1980∼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영화 '우뢰매'를 만든 김청기 감독이 당시 제작사 간부와 저작권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작품들의 오프닝·엔딩 크레딧에 제작자 및 감독으로 '김청기'라는 이름이 새겨진 사실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우뢰매를 제작한 서울동화사의 전 대표 김모씨와 A엔터테인먼트사가 "우뢰매 시리즈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김 감독은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던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뢰매1'을 시작으로 1989년 '제3세대 우뢰매6'까지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A사와 김씨는 이들 6편에 대한 저작권을 2001년 서울동화사로부터 넘겨받았는데도 김 감독이 2015년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뢰매 1∼3편은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19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므로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7월 이전 작품은 법인 명의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셈이다.
4∼6편은 저작권법에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제작됐지만, 서울동화의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작품의 경우 오프닝·엔딩 크레딧 등에 '제작, (총)감독 김청기'라는 문구가 표시된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당시 저작권법은 법인 명의 저작물의 저작권이 법인에 있다고 규정하되 '기명 저작물'은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법인의 기획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오프닝·엔딩 크레딧에 김청기 감독의 이름이 올라간 만큼 우뢰매 4∼6편은 김 감독의 기명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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