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주파티' 오보, 이해찬에 1천만원 지급"
입력 2008-07-03 10:35  | 수정 2008-07-03 10:35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폭설 피해 현장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오보를 쓴 인터넷 매체 P사가 이해찬 전 총리에게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P사가 기사를 통해 이 전 총리가 마치 폭설 피해를 당한 국민을 외면하고 피해 현장 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줘 허위사실로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 전 총리가 당시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등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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