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로 11억 벌고도 양도세 체납…법원 "출국금지 정당"
입력 2018-10-15 14:13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고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대부분 체납한 사람에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처분한 아파트 두 채의 양도차익이 11억원에 이르는 등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납부한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1%를 조금 넘어 납부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전업주부인 박씨와 가족의 주 수입원이 불분명한데도 서울 강남구 두 곳에 나눠 거주하고 있는 점,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 점,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자주 해외에 다녀오는 점 등을 근거로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면 출입국을 통해 국내 은닉 재산을 해외에 도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2014년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 두 채 등 본인이 가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총6억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다. 장기체납으로 가산금이 붙어 지난해 10월 기준 체납액은 11억9000여만원이다. 그는 지난해까지 총 1400여만원만 납부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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