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소년법 처벌 강화 국민청원, 靑 답변 듣는다
입력 2018-10-15 09: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취지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청와대 답변 조건(30일 간 20만 명 이상 동의)을 달성했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피해자의 친언니로서, 그는 "(올해) 2월 여동생과 친구로 지내오던 8년 지기 A군과 B군이 여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여동생이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밝혔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며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여동생과 가족에게 너무 억울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해자인 A군과 B군은 올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고,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청소년 폭력 사건 증가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을 올해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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