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도 양도소득세 자료에 의하면 강남3구의 양도소득세는 47%인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 8948억원이었다. 토지는 42%인 28조7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 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천736억원을 차지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5조 1337억원이었고 그중 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 3463억이 걷혔다. 강남 3구의 몫은 2조 4444억원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전국 인구 기준 3.2%이며 서울시 기준 17%에 불과하다. 인구대비 3배가량 큰 양도소득세가 몰린 셈이다.
이는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및 다주택자들이 대거 거래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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