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지지사 자택·휴대폰 압수수색
입력 2018-10-12 14:5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지사의 휴대전화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참고인 등 주변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경찰이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진실에 기초해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면서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 당시 이 지사가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아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이 수사 방향을 이 지사에게 맞추고 소환 전 마지막 단계로 불리는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에 대한 소환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일단 압수물을 분석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해프닝도 일기도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 지사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이 포함된 것을 놓고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이 지사의 '특정 신체 비밀'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 측근은 "김부선씨의 '큰 점' 주장에 대해 이 지사가 치욕스러워 하고 인격모독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이 지사가 '어쩔 수 없이 신체 특징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 만큼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 특징을 검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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