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언론사 제보 이유로 수형자 편지검열은 인권침해"
입력 2018-10-12 14:21 

교정시설 수용자가 '언론사에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교정 당국이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A씨는 다른 수감자가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의 서신을 작성해 지난 3월 언론사에 보내려 했다. 해당 구치소장은 A씨가 그간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왔고 언론사가 수신처라는 점 등을 이유로 서신을 검열했다. 자체 조사 결과 서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이며, 언론 취재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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