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의 한 지점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몰래 훔쳐 간 지점장에게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2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어제(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북은행 익산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지점장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전북은행 익산의 한 지점 금고에 보관하던 시재금 중 5000만 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북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금고 출납담당 직원과 지점장 등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내부 직원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고 일반 직원이 아닌 지점장 A씨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휴가를 가기 전날 쇼핑백에 돈을 챙긴 뒤 은행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북은행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전북은행 관계자는 "현재 피해 금액은 모두 변제한 상태이며, 전날 인사위에서 A씨에 대해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지점장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