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 수사기관의 오판으로 인한 보상금이 지난해에만 36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사보상법은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인신 구속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사 완성도를 높여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사건·재심사건 무죄 등으로 피고인 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360억3800만원으로 집계돼 전년도의 317억690만원 보다 늘었다.
재심사건이 많았던 2015년에는 보상금 지급액이 529억75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166억6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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