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H 공공임대 입주자 사망했는데 가구 계약 갱신
입력 2018-10-12 09:11  | 수정 2018-10-19 10:0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의 사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친인척 등이 불법 거주하거나 공실로 방치되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73가구가 세대주가 사망했는데도 임대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과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비교·대조한 결과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갱신 계약 이전에 입주자가 사망한 것은 134가구로 이중 65가구가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했습니다.


해당 가구들은 친인척이 몰래 들어가 거주하거나 공실로 방치되었습니다.

나머지 69가구는 LH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서둘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갱신 계약 이후에 사망한 1천39가구 중 중 230가구는 LH가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809가구는 사망 시점부터 평균 463일이 경과된 후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인 A씨는 2014년 11월 사망했는데도 LH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의 동생이 A씨 신분증 등 관련 서류로 재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요양원에 입소 중이었으나 조카가 무단 거주하고 있다가 적발돼 해약했습니다.

한편 LH는 임대주택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의 약정에 따라 상속인 등으로부터 사망일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아 퇴거 또는 승계계약 등의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거부 및 연락 불가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행안부와 입주자 신상변동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입주자의 실제 거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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