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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직위해제, 정신적 고통 배상"
입력 2008-07-02 14:35  | 수정 2008-07-02 14:35
대학 측이 학교와 대립하는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강의 과목을 멋대로 배정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 윤모 교수가 이 대학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더 많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효력이 부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2심에서는 직위해제 처분에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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