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입력 2018-10-11 14:10 

'어설프게 마실 바에 확실히 취할 때까지 마셔라'는 술자리 격언이 있다. 취할 정도로 마시면 감히 운전을 할 생각을 못하게 되지만 '좀만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게 더 위험하다는 조언이다.
그런데 이런 술자리 담화는 어느정도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셨을 때보다 2∼4잔 마셨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음주운전 사망률은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일 때가 면허취소 수준일 때보다 더 높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0.1% 미만)일 때 사망률은 평균 3.3%였고,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일 때 사망률은 평균 2.2%였다. 소주 2∼4잔 혹은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음주 측정을 하면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0.1% 미만으로 나온다.
음주량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이같은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수록, 즉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 운전을 자제하는 빈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0.05%에서 0.1%로 갈 수록 사고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지지만 운전 시도 횟수는 줄어 결과적으로는 사망률이 더 낮게 나온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와 0.1%때 반응속도는 각각 0.4초, 1초 지연된다. 정지거리도 길어진다. 무 음주 상태의 정지거리보다 각각 6.6m, 16.6m(시속 60km 기준) 늘어난다.
권 의원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됐다"면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단속 및 처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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