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음달 말부터 분양권 당첨자도 무주택자서 제외
입력 2018-10-11 11:37 

다음달 말부터 분양권 당첨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9.13 대책에 나온대로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제도화된다. 기존에는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또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 외의 경우)을 받게 된다.
기존 선착순 등으로 공급했던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하도록 개선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대원의 배우자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해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과거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 자격이 있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2일~11월21일,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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