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풍등 주의보` 매년 풍등 화재신고 증가세…위험물 근처 풍등 날리기 자제 권고
입력 2018-10-11 10:4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3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 불씨라는 경찰 발표가 나오면서 전국에 '풍등 주의보'가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나 위험물 또는 산림 근처에서 풍등 날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풍등 날리기가 각종 행사에서 인기 프로그램으로 꼽히며 풍등 화재신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신고는 총 42건이었고, 이 중 화재가 6건, 예방경계 출동이 3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2015년 7건, 2016년 11건, 2017년 24건으로 매해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9건의 풍등 관련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1월 1일에는 강릉시 강문동에서 해맞이 행사 참석자가 날린 풍등이 공중화장실에 떨어지며 불이 나 자체진화됐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동해시 망상동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 떨어진 풍등으로 인해 갈대밭 약 300㎡에 불이 붙었다..
풍등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전신주나 나무 등에 걸려 일부를 태운 뒤 꺼지거나 불이 번질 위험에 주민들의 신고는 늘고 있다.
소방당국은 상황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풍등 날리기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저유소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험물 저장 시설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충분한 예방 안전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조하고 강풍이 심한 시기에는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 소규모 펜션 투숙객들이 날리는 이벤트형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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