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이마트, 판매사원 불법 동원…일부 상품 외 판촉사원 파견은 현행법 위반 소지 있어
입력 2018-10-11 10:04  | 수정 2018-10-11 15:3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된 3800여 명의 판매사원을 불법적으로 매장 운영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1일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전국 460여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에서 납품업체 인력 파견은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납품업체가 판매사원을 하이마트 등에 파견했다면 해당 사원들은 본인이 소속된 업체의 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이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등 일부 상품판매에 한정한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가전제품 판매에 사원을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을 판매하는 판촉사원 업무도 현행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납품업체 사원들이 타 회사 물건을 팔거나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책임자를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문제를 모두 해결했으며 현재는 판촉사원이 타사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상황이 모두 해소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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