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48시간 만에 석방
입력 2018-10-10 16:24 
고양경찰서 저유소 화재사건 브리핑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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