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은 '제13회 임산부의 날'…내년부터 출산진료비 10만원 인상
입력 2018-10-10 14:53  | 수정 2019-01-08 15:05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 협회가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기념행사외 축하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로, 풍요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합니다.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이 이뤄지도록 사회적 지원확대외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임산부와 가족은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상담을 받고, 임산부 체험과 배냇저고리 만들기 등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태교음악회, 태교동화구연 등의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또 복지부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정보가 담긴 홍보물과 임산부 배려 엠블럼도 배포했습니다.

임신·출산 유공자에게는 정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고은선 고은여성병원 병원장은 미혼모와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의 분만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성폭력 예방 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위험 신생아 지원사업 정책에 기여한 이우령 순천향대학교 교수,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추진한 이선영 서울교통공사 과장, 해외 난임환자를 도운 최범채 시엘병원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이 행복과 기쁨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는 철분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이달부터는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턴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를 60만원, 쌍둥이 이상 임산부인 경우 1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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