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법원 판결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0일 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6월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5년 27.43%에서 2018년 6월 현재 32.7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2015년 38.87%에서 2018년 6월 40.72%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벌금 등 재산형 선고를 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커진다.
성폭력처벌법 재판의 경우 최근 3년간 처벌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만1658명으로 전체의 65.03%에 달했다.
아청법 재판 역시 최근 3년간 집행유예와 재산형을 선고받은 인원이 3464명으로 전체의 54.14%가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2년 형을 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이처럼 끔찍한 사건의 경우 미국 양형기준에 따르면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송 의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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