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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이용 시 25% 황금비율 따져봐야"
입력 2018-10-10 13:37  | 수정 2018-10-11 07:12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혹자들은 연말정산은 연말께 닥쳐서 부랴부랴 처리하는 업무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뒤늦게 후회할 수 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어떠한 카드를 누구한테 몰아줄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이 아닌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지만 소득은 회사에서 연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수당까지 포함한다. 연봉이 5000만원 이더라도 소득은 5500만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소득은 지난해 연말정산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 있다. 이 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며 공제한도는 총 300만원이다. 다만 연간 근로소득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체크카드가 이득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소위 말하는 '25% 카드 황금비율'이라는 게 있다. 연간 소득공제 기준인 연소득 25% 이상을 카드로 소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체크카드 보다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가 많은 신용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소득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7000만원, 아내 소득이 2000만원일 때 신용카드사용액 전부(가령 2500만원)를 소득이 많은 남편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 중에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올해에 한해 40%로 늘어나고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외에 별도로 각각 10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택시요금은 대중교통에서 제외다. 또 책 구입과공연 등을 카드로 봐도 별도로 100만원의 추가 혜택이 있다.
카드 사용 시 유의해야 할 게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의 경우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차 구입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을 카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중고 자동차 구입 시 3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300만원 만큼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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