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약회사 42억원 대 리베이트, 의사 등 127명 검거
입력 2018-10-10 13:19  | 수정 2018-10-17 14:05

제약회사로부터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윤모 씨 등 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0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국내 병원 384곳 의사 106명에게 총 42억8000만원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 남모 씨 등 임원 10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리베이트를 건네 받은 다른 의사들과는 다르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제약회사 관계자에게 거짓증언을 시킨 등의 이유로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제약회사는 영업기획부에서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했습니다.

의사들은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한 뒤 처방 금액의 15~30%를 일시불로 받는 등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중 일부는 제약회사에게 대리 운전, 각종 심부름 등을 시키며 이른바 '갑질'을 한 사례가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해당 제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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