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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부 설치 의무화
입력 2018-10-09 07:19 | 수정 2018-10-09 08:44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규주택에 한해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바꿉니다.
대신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할 때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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