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특정신문의 광고주를 압박하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보수성향의 일부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에 게시된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게시글이 범죄와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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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보수성향의 일부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에 게시된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게시글이 범죄와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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