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법원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사건번호·피고인 이름을 아는 경우 해당 사건 판결문을 법원에 열람 신청해야 볼 수 있었다.
대법원은 임의의 단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몰라도 단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문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법원 홈페이지에 '사기'란 단어를 치면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볼 수 있다. 다만 수수료를 내야하고, 검색 대상도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때마다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형사 판결문 임의어 검색과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을 위한 관련 규칙개정 절차와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판결문 공개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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