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 기록', '칭량 → 무게 측정'
정부가 9일 제572돌 한글날을 맞아 자치법규에 등재된 어려운 한자·일본식 행정 용어를 순화하기로 했다.
9일 행정안전부는 "정비 중인 한자어 외에도 일본식 한자어나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를 살펴보면,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순화한다.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계산해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이밖에도 기장은 '기록', 끽연은 '흡연, 담배를 피우는 행위', 조견표는 '일람표', 칭량은 '무게 측정', 주서는 '붉은 글자', 정양은 '요양'으로 각각 순화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 및 우수사례 전파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 용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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