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항공사 신규면허, 내년 1분기 발급"
입력 2018-10-08 14:49 

앞으로는 항공기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년 내 운항을 시작할 수 있는 항공사에게만 신규면허가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내 신규면허 신청을 받아 적어도 내년 3월까지 심사를 완료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발표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기준 개정 방안에 따른 것이다. 보유 항공기 수를 기존 3대에서 5대로 늘리고, 면허를 발급받은 뒤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증명·노선 허가를 2년 안에 취득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쉬워졌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등 면허 심사가 강화된 것도 이번 계획안의 특징이다. 면허신청 접수 후 국토부 항공산업과가 신규 항공사의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 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에 들어가며, 심사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과 재무상황 예측 등을 검토하도록 의뢰한다.
교통연구원 검토 결과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에야 최종 면허 발급 여부가 나온다.
국토부는 면허를 발급한 뒤에도 항공사가 면허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면허조건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면허 기준 개정을 완료한 후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면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 1분기까진 면허 발급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항공업계에서는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과 청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가 면허심사에서 반려 처분을 받은 뒤 재신청을 앞두고 있고, 중장거리 중심의 프레미아항공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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