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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입력 2018-10-08 13:33 
발코니·노대 등에 노출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차폐시설(30% 이상) 설치도록 개선 [사진 = 서울시]

내년부터 서울에서 새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의 에어컨실외기는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또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우 지지대가 부실해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과정에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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