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문제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찰관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경찰관 351명이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중 20명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됐고, 90명이 해임돼 110명이 경찰복을 벗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강등 79명, 정직 160명, 감봉과 견책이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된 경찰관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1%)의 3배에 이르는 0.282%로 만취 상태인 경우도 있었다.
또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19명,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가 15명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의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택시와 같이 경찰도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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